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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방선거 쟁점된 '광양보건대 정상화 해법' 진실은?



전남

    [팩트체크] 지방선거 쟁점된 '광양보건대 정상화 해법' 진실은?

    광양보건대 정문.

     

    교육부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폐교 위기에 몰린 광양보건대의 정상화 해법을 놓고 6.13 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 설립을 통한 재정기여 방식의 보건대 정상화 해법을 내놓았다.

    반면, 무소속 정현복 예비후보는 14일 출마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재정기여를 통한 해법을 정면 비판하며 사학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광양시장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광양 보건대 정상화 해법 공방의 진실은 무엇인지 팩트체크를 해보았다.

    ◆ 보건대 정상화 위한 재정기여금 279억은 '거짓'

    광양 보건대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력액과 관련한 형사재판 판결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횡령 금액은 403억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403억 원의 재정기여 금액을 설정했다.

    반면,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이홍하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이 씨가 124억 원을 양남학원에 반환했다"며, 재정기여 금액이 279억 원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3일 광양보건대 정상화 공약 발표회에서 "도민과 시민의 돈이 가급적 적게 들어가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인정하고 있는 재정기여금은 403억 원이고, 교육부는 이를 일시에 산입할 경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정기여금이 279억원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주장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다.

    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민·형사상 판결 등에 따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가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창민 기자)

     

    ◆ 김재무式, 재정기여 방식의 정상화 방안 내용은?

    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공동 공약으로 전남도와 광양시의 공동 출연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재정기여 해법을 제시했다.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재정기여자로 인정될 경우 정이사 과반수와 이사장 추천권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전남도와 광양시 공동 출연 재단법인으로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법인 정관을 수정하겠다는 것.

    현행 양남학원 정관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서호학원(한려대학교 법인)에, 서호학원 해산 시 신경학원(선경대 학교 법인, 이홍하 딸이 이사장)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도와 시가 재단법인 설립 후 재정기여자로 참여해 양남학원 정관을 개정, 이 연결고리를 깨겠다는 것이다.

    (사진=최창민 기자)

     

    ◆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 재단법인 설립은 '거짓'

    현재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오는 8월 쯤 나올 예정이다.

    보건대는 2주기 평가 이전에 403억 원에 달하는 재정기여금을 산입할 재정기여자를 찾아야하는 상황.

    전남도·광양시 공동 출연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전남도의회와 광양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정기여금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도의회와 시의회가 쉽게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주기 평가 이전의 재단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

    이 때문에 김재무 후보측은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올해 2주기 평가에서 광양 보건대를 제외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고, 또 교육부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온 대학 구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해 등급을 상향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전라북도와 남원시, 정치권 등의 다양한 정상화 방안에도 폐교 절차를 밟은 서남대 사례를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

    ◆ 지자체의 재정기여 목적 법인 설립은 '유권해석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 이후 재정기여자 참여 방식은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에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2항 5호에 초·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에 관한 사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대학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이 지방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지방재정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법인이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목적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는 여부는 관련법을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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