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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상수도관 걱정 뚝…수도관 등 지자체 직접 관리



경제 일반

    낡은 상수도관 걱정 뚝…수도관 등 지자체 직접 관리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물을 관리해도 낡은 상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동안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도관망을 유지·관리하도록 법이 바뀐다.

    16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해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이 이송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막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돗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낡은 수도관' 문제로 전체 답변의 41.7%를 차지했다.

    또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해 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 원칙도 명시한다.

    그동안 해마다 찾아오는 가뭄에 대비해 중앙정부가 파악·관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취수원을 지자체가 보전해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6년~2016년 10년 동안 40개 지자체가 65개 취수시설(약 40만톤/일)을 폐지하고, 대신 광역상수도로 용수공급처를 전환해 상수원보호구역 52.7㎢ 해제한 바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신규 용수가 필요할 때에는 수자워 개발의 우선 순위를 직접 설정하거나 기존 자체 취수원을 보전·활용하는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서는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현재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기술진단이 부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보고서 조사 결과 진단관련 실험·측정을 부실하게 실시하거나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 짜깁기해 새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지휘 아래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한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바귄다.

    이 외에도 일반 수도시설보다 관리가 되지 않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016년 조사 결과 전국 1만여 곳 소규모 급수시설 가운데 69%(6923곳)는 마을 이장 등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력이 관리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각 소규모 급수시설마다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 인력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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