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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 칼빼든 국세청 "50개 대기업 세무조사"



경제 일반

    편법 상속·증여 칼빼든 국세청 "50개 대기업 세무조사"

    일감 몰아주기, 위장계열사, 차명재산 등 편법 동원 혐의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자산가 등이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행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가 포함돼 사실상 주요 대기업 사주일가 상당수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편법·탈법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 엄단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핀셋'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A기업 사주의 경우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차명재산을 편법 증여한 경우도 이번에 조사대상이 됐다. C법인 사주의 경우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를 무상이전하거나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 동원 등의 행위도 이번에 조사대상이 됐다.

    ◇ 조사대상 광범위, '저인망식' 아닌 '현미경식' 조사

    현재 주요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2,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요 대기업 사주일가 상당수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재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를 의식해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처럼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 1307건을 조사해 2조 8091억원을 추징했고, 이 가운데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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