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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증시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직하고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바뀐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직업·직무의 유무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직업·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같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또는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 등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되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삭감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한 뒤에는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

    직업·직무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한 만큼 통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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