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상] 수사권·기소권 분리 '수사구조개혁'…검찰개혁의 트리거 되나



사회 일반

    [영상] 수사권·기소권 분리 '수사구조개혁'…검찰개혁의 트리거 되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달 발표한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기관(검찰)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다가 6일 만에 낙마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인 사건이다.

    동영상이 발견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그 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자가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 사건의 처리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광장에서 촛불을 든 민심은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실제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진행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며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면 굉장히 편하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치부는 감출 수가 있고, 상대방의 잘못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과는 별개로 검사가 가진 독점적인 영장청구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런 조항으로 인해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신청'이 없다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는 기소권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해도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은 지난 수십 년 간의 해묵은 쟁점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에는 미국의 제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써 양 기관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됐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직전에 제정된 검찰청법이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후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가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것이 그 요지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논란이 되었지만 2010년까지 60여 년 이상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수사제도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선진국의 수사제도를 들여다보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주체로 모든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개시와 진행, 종결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비롯해 검찰청 내 자체수사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독일, 검사에게는 철저하게 기소권만을 부여한 영국 등이 있다.

    주요국 검사 권한 비교표

     

    표창원 의원은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제식구 감싸기의 문제"라며 "스스로가 자신의 혐의 문제를 수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현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실시된 여론조사(실시기관 리얼미터)에서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7.9%로 반대 의견(26.2%)을 크게 앞서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가늠케 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