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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방사선 기준 최고 9.3배 초과"



경제 일반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방사선 기준 최고 9.3배 초과"

    • 2018-05-15 16:33

    원안위 2차 조사서 '적합→부적합' 뒤집혀…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제품 7종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모델명은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뉴웨스턴슬리퍼·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이에 원안위는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에게 협조를 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 농도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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