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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바 감리위원 비공개, 회의 내용 속기록 작성"



금융/증시

    금융위 "삼바 감리위원 비공개, 회의 내용 속기록 작성"

    '삼바 감리위' 앞두고 참여연대 제안 일부 수용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참여연대가 감리위원 명단을 전원 공개하고 회의 내용은 녹취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 금융위, '삼바 분식회계 논란'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감리위 회의 속기록 작성…감리위원은 비공개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선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특성을 대조하며, 감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위원도 공개된다.

    반면, 감리위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로, 금융위규정(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에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명단 공개와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문위 특성상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의사 결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위가 자문기구이고 회계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증선위의 최종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내린다"며 "증선위가 본선이다. 감리위는 중요하지만 감리위 논의 결과가 증선위에서 와오앙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감리위원 제척 주장에 대해선 일축했다. 본인 스스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회피 신청을 해 온 감리위원에 대해선 외부 감사 규정을 참고해 검토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됐다.

    그러나 감리위원장인 증선위 상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제척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래소 상장 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특혜로 보기 어렵다. 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역시 한공회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돼 위탁감리위원회에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어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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