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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 임시총회 열고 목회자 제명



종교

    기독교한국침례회, 임시총회 열고 목회자 제명

    침신대 이사 지낸 윤 모 목사 대의원 제명.."침신대 정상화 시급"

    기독교한국침례회가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윤 모 목사를 징계했다. 기침총회는 침신대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징계했다는 입장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가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침신대 이사를 지냈던 윤 모 목사에게 대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기침총회는 윤 목사가 총회의 권면을 어기고 침신대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제명이란 장로교 총대에 해당하는 총회 대의원 활동을 못 할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역시 박탈한다는 뜻이다. 즉 총회 정치와 관련된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침총회가 임시총회를 열면서까지 목회자 한 명을 제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침신대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침신대는 지난 10여 년 간 이어진 내분으로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 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앓아 왔다.

    교단인 기침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교단 산하 신학교인 침신대 이사회가 거부하는 등 갈등의 원인은 파행 기간이 길었던만큼 다양했다.

    파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수 재임용과 같은 행정처리가 마비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학교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 신학대학원의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더구나 침신대는 현재 총장과 이사장도 공석이다. 하지만 직무대행마저도 선출하지 못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위기감을 느낀 기침총회와 대의원들은 혼란스러운 사태를 중지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 지난해 총회에서 윤 목사에데 더 이상 법정 싸움을 하지 않도록 권면했다. 하지만 윤 목사가 이를 어기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총회의 주장이다.

    결국 총회는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해결에 나섰다. 조사위는 윤 목사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목사는 "윤 목사는 총회 대의원들이 결의를 해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부분을 윤 목사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윤 목사 역시 임시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나,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갑론을박끝에 투표를 시작했고, 그 결과 모두 596명이 투표에 참석해 징계 찬성 440표, 반대 142표, 기권 14표로 윤 목사의 징계안이 통과됐다.

    기침총회는 윤 목사 외에도 김 모 목사에게도 5년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김 목사 역시 침신대 이사를 지내며, 윤 목사와 함께 침신대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기침총회가 대의원 제명과 5년 정직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리며 침신대 정상화의 길을 열었지만, 내부 갈등도 드러나면서 기침총회는 이를 봉합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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