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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사직서 처리' 의장 결재로 처리 가능…정쟁 대상 아냐"



국회/정당

    정세균 "'사직서 처리' 의장 결재로 처리 가능…정쟁 대상 아냐"

    "오늘 처리 못하면 1년간 국회의원 공석…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재보궐 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데 대해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정 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처리의 당위성을 법률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낸 의원은 국회에서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아도 지방선거에 나설수 있지만, 공석이 된 지역구에 대한 선거는 사직서 처리가 돼야 가능하다.

    그는 사직서 처리 강행 이유에 대해 "오늘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처리가 안되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85만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제출이나 예산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런 사태가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뿐아니라 보궐선거 출마 자체를 제한해 공무담인권을 제약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미국헌법 제1조 2항에서는 하원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공고를 바로 하도록 규정하여 대표자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결원 발생 후 3개월 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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