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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과실치사'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법조

    대법, '업무상과실치사'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집행유예 뒤집고 징역 1년 선고한 2심 판단 유지

     

    가수 고(故) 신해철씨 위장 수술을 한 뒤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S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당시 46세)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하다가 소장과 심낭 부위에 구멍이 뚫리게 해 열흘 뒤 신씨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수술 이후 신씨에게 복막염이나 패혈증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인 회복 과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통증 원인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국내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강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2심은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의 비밀을 누설한 의사에게 다른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수술 사진과 간호일지, 지방흡입 수술 전력이 있다는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의로 게시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발표행위"라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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