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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이후 '8년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경제 일반

    양도세 중과 이후 '8년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4월에만 7천명 등록, 일년전의 두 배…70%가 8년 이상 장기임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일년전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는 6938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3688명보다 1.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3월의 3만 5006명에 비해선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서울은 2670명, 경기는 2110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선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임대사업자가 919명으로 34.4%나 됐다.

    4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 5689채, 지금까지 등록된 전체 임대주택은 112만채로 집계됐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69.5%를 차지, 지난 3월의 37.9%를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까지는 단기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7만 9767채가 한꺼번에 등록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은 6천 82채, 경기는 4899채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또 서울에선 절반이 넘는 3224채가 강남4구가 조사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속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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