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현금배당 대신 주식을 배당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리사주 배당 내부 통제의 부실과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의 문제 등이 결합된 총체적 부실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는 등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특히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 8900여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000만여주가 입고돼도 오류 검증이나 입력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상성증권은 지난 1월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사주 배당업무에 관한 업무메뉴얼이 아예 없고, 총무팀 소관인 우리사주 관리업무를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대응도 미흡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에 대비한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알리지 못했고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 다만 당일 팝업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매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실효성은 떨어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고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도 대부분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모두 22명이 1208만주의 매도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이 낸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들이 호기심 또는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주만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한 직원 한 명 외에 나머지는 모두 분할 매도주문을 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결론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에서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큰 문제로 꼽았다. 원래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거쳐 실물입고된 주식의 진위를 확인한 뒤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해야 하는데 삼성증권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삼성증권이 최근 5년 동안 전체 전산시스템 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절차 전이라도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가능한 개선과 보완사항은 정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착오주식 입고를 알고도 매도주문을 한 직원 21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달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현금배당 28억1000만원 대신 삼성증권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대형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