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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영장심사…"한국당, 단식 중단해야"



사건/사고

    '김성태 폭행범' 영장심사…"한국당, 단식 중단해야"

    피의자 김씨 "단식 그만하고, 대한민국 위해 노력하라"…"재판은 어떤 결과 나와도 승복할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1)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황영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서 한국당의 단식 농성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7일 오후 3시부터 김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진입한 혐의와 현행범 체포 뒤, 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7일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김씨는 취재진에게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라"며 "재판의 결과에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 말했다.

    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했냐는 질문에만 "당연하다"고 답했을 뿐, 다른 답변은 거부했다.

    전날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대북 전단지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갔지만 실제로는 전단이 살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국회의사당으로 왔다"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 수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이 같은 진술의 진위를 가려낼 방침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또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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