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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결렬…드루킹 특검 시기·방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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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결렬…드루킹 특검 시기·방법 이견

    與 "야당 추천, 여당 거부권" 제안 ...野 "거부권 등 조건 안돼" 반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與野)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7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 여부와 방송법,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추경 동시처리 여부에서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특검안과 함께 추경안의 동시 처리를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반대했다. 두 야당은 특검안만 오는 8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추경은 향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특검안 세부 조건으로 삽입되는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야당 3개 교섭단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거부)권을 갖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토권'을 명분으로 여당이 임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방송법의 경우, 특검 대신 검찰 특수본부설치 등으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설득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드루킹 사건이 특검으로 수렴되는 마당에 방송법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이 요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 시한을 '8일 오후 2시'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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