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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몸싸움' 배우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법조

    '난방비 몸싸움' 배우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난방비 주민설명회에서 쌍방 상해…"정당행위 아냐"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본명 김근희)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해 9월 열린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A씨(여·당시 51세)가 자신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자리에서 또다른 주민 B(여·당시 63세)씨 어깨를 수회 밀친 혐의(폭행)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A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양측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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