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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는 일종의 전쟁행위,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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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대북전단살포는 일종의 전쟁행위,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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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주민들, 남북대화 환영.. 긴장감 조성 원치 않아

    - 남북긴장 국면 '검문검색, 방공호 대피' 주민들 고충 많았다
    - 조용해진 휴전선 확성기..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쾌거
    - 평화협정 체결 방해 행위, 반민족 세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적 목사(민통선 평화교회)

    ◇ 정관용>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적 목사를 연결합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이적>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건 표현의 자유다. 또 북한 동포에게는 주민들의 일종의 언론이다. 이걸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접경지역 평화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015년 10월 8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과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중앙/ 이적 목사 (사진=황진환 기자)

     


    ◆ 이적> 남과 북은 대화의 대상이지 적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단살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문제입니다. 아까 방금 이민복 씨는 자기가 원조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 하는데 가짜와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북에 적대적, 북이 싫어하는 행위는 무조건 적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다 전단 살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전쟁행위죠. 민간인들이 하든 군인이 하든 전단 살포 행위, 대북 심리전 자체가 전쟁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형제들끼리 싸우고 볶으면 집안의 화목이 달아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용도 조잡하고 쌍팔년도에 했던 무조건식 반공은 우리 민족끼리 남북 해외에 1억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손해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잡아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정관용> 일종의 대북 심리전이기 때문에 전쟁행위로 규정하신다.

    ◆ 이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반대로 이걸 보내겠다는 측은 북한 주민들의 언론 자유가 없는 주민들의 유일한 언론 창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성격 규정이 너무 다르네요.

    ◆ 이적> 다릅니다. 그리고 대북 탈북자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의 체제는 지금 일방적으로 72년 동안 어떤 미국식 교육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우리 교육에 반공정책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땅에 왔으면 말도 안 하지만 탈북자들 중에 범죄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후원금 받아서 밥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난 2014년 같은 경우 대북전단 살포 있을 때마다 민통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이적> 첫째는 말이죠. 대북전단 살포나 애기봉 등탑에 불을 켠다 하면 군부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 비상이 걸리면 군인들은 군화 차림으로 잠을 잡니다. 군인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는 민통선 주민들의 경우는 마을을 출발할 때 검문검색이 강화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죠. 셋째는 마을 출입조차도 우리 집에 가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사이렌이 갑자기 불면 방공호로 대피할 때도 있습니다. 민통선 주민들은 나이가 평균 나이가 80세 내지 90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방공호로 꼭 피난을 가서 거기서 한 달씩 있어야 되겠습니까?

    ◇ 정관용>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민통선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적> 민족의 미래를 아주 밝게 해 주는 만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쾌거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한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그 자체가 평화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안보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에서 조성되는 평화입니다. 이번 만남으로 휴전선에서 그렇게 왕왕거리고 떠들었던 대북방송조차도 바로 멈춰졌습니다.

    ◇ 정관용> 확성기가 지금 멈췄죠, 다.

    ◆ 이적>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이 만남으로 해서 북미 간에 정상도 만나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 대결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남북 대결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민족세력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이적 목사께서는 이렇게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서 보내는 행위 이제는 범법행위로 잡아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도 일단 협조를 요청하고 자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 현행 우리 법률체계상은 그분들의 그 행동을 처벌할 근거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대북풍선 (사진=자료사진)

     


    ◆ 이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대북전단 살포할 때부터 우리가 늘 주장했던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집시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집시법 위반. 우리가 우리는 2명 이상 집회하면 왜 우리는 잡아넣습니까? 왜 끌고 갑니까? 그런데 그건 2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떼로 지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입니다. 집회 신고 안 합니다. 또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란 게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는 소요사태, 진압, 통행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범죄예방 진압 및 그리고 수사까지도 할 수 있는 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정권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은 그걸 적용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어떤 집회 형식의 이벤트 형식 아니라 아까 이민복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충돌 없이 남들 모르게 조용히 풍선을 보내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적> 충돌 없이 조용히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한다는 자체를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서 한다고 집회가 아닙니까? 숨어서 해도 집시법 위반이죠.

    ◇ 정관용> 아무튼 성격 규정부터가 워낙 달라서 지금 이적 목사께서는 분명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정부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정관용> 개혁 정권이니까 이번에는 해낼 거라고 봅니다. 꼭 믿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북 풍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각 함께 들어봤습니다. 뒤에 들으신 분은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목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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