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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 면접심사 참석한 뻔뻔한 대학총장



교육

    '아들과 딸' 면접심사 참석한 뻔뻔한 대학총장

    (사진=스마트이미지)

     

    교육부는 총장 재임 시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한 수도권 P대학 상임이사에 대해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했다.

    이 대학에서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한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몇 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에 기 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한 뒤, 이 평의원회 위원들이 개방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했다.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했고, 이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퇴직위로금 2억36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했고, 상임이사의 딸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실을 무상 제공했다.

    교육부는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다.

    또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2억7800만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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