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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몰지각한 유커 비행기, 열차에서 몰아낸다



아시아/호주

    中 몰지각한 유커 비행기, 열차에서 몰아낸다

    • 2018-05-02 18:37

    여객기 내 소란 피우거나 고속열차에서 담배 피우는 승객 6개월~1년간 탑승 금지 조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국 여행객들인 유커(旅客)들의 돌발 행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일탈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전날 기내나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승객들에 대해 '장기간 탑승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새 법에 따르면 공항이나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 탑승 수속 요원 및 기내 승무원 등을 공격하는 사람은 1년간 중국 내에서 어떠한 여객기도 탈 수 없으며,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6개월간 중국 내의 모든 철도구간의 탑승이 금지된다.

    이미 중국 법률에는 고속철도 내 흡연에 대해 최대 2천 위안(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벌금형이나 구금형으로는 더 이상 비상식적 행위를 막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지난주에는 중국 쓰촨(四川) 성의 한 공항에서 여객기에서 내리기 위해 대기하던 한 승객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탈출구를 열면서 비상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앞서 1월에는 안후이(安徽) 성의 허페이(合肥) 시에서 막 출발하려는 고속열차의 문을 한 여성이 붙잡으면서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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