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 제주 공무원 기소



제주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 제주 공무원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불거진 제주 사파리월드 반대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일었던 담당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반대주민들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와 마을 리장 등에게 넘겨 반대 주민을 회유하고 협박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 장모(54‧4급)씨, 강모(58‧5급)씨, 김모(49‧여‧6급)씨 등 3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0일 사업 공청회 재개최를 요청하는 '주민의견수렴서' 중 반대 주민 이모(54)씨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씨의 동의 없이 당시 동복리장이던 정모(57)씨에게 넘긴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1일 공무원 김씨로부터 동복리 주민 55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 해당 주민 동의 없이 정 전 리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사업 관계자 김모(60)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리장 역시 피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사업 예정지인 동복리 주민 33명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반대 주민 55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사업 반대 주민 개인정보가 다시 정씨에게 넘겨졌고, 정 전 리장 등이 반대 주민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쟁점이 됐던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반대 주민 5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됐다.

    관련법상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주민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의견제출서 사본을 제공한 것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했다.

    사업자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작성할 때 해당 주민의 인적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에 대해 소관 업무로 본 것.

    이밖에 정 전 리장은 지난해 3월 반대 주민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와 반대 주민 이씨가 주민의견수렴서를 위조한 것처럼 소개한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사파리 월드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99만㎡ 부지에 실내외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관광사업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