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위조지폐. (사진=창원지검 진주지청 제공)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을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범행 8년 만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한)는 25일 5만원권을 대량 위조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김모(32), 최모(30)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쓰려고 만든 위조지폐 8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2010년 5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부산 일대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을 대량 위조한 후 주로 야간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씨가 현장에 떨어뜨린 모자에서 검출된 DNA를 확보해 특수강도혐의로 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김씨를 추가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