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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땅콩회항 때 칼피아 징계 안 받았다…일부는 승진도



경제 일반

    [단독]땅콩회항 때 칼피아 징계 안 받았다…일부는 승진도

    중앙징계위, 대한항공에 조사내용 흘린 계약직 조사관에 "징계 실익없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4년 땅콩회항 당시 부실·봐주기 조사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8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지만, 징계가 무산되거나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여전히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일부는 항공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승진 후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당시 국토부가 문책을 요구한 공무원은 모두 8명이다. 국토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한항공과 수십차례 연락하며 조사 내용을 유출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를 중징계 요청했다.

    또 운항안전과 과장 이모씨 등 3명을 징계 및 인사조치,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이모씨 등 4명에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항공안전감독관 김씨의 징계를 '반려'했다.

    김씨가 2014년 12월 31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이 종료돼 징계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관 김씨는 임기제 공무원이었는데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돼 퇴직 처리됐다"며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공무원 신분이 상실돼 그 이후의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조사관 김씨는 계약직 공무원이라 중징계가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측은 "김 조사관은 이달 31까지 계약 만료지만 지휘감독자, 직무대리까지 문책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씨의 징계 무산은 국토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전 조사관은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 입사 선배였던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징계 및 인사조치 대상자였던 운항안전과장 이모씨 등 3명도 '불문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불문경고는 상훈 등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감경 처분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공무원징계령 1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혹은 경징계(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항안전과장 이씨는 지난 2015년 4월 대한항공 회항 사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지만 한 달 뒤인 2015년 5월 부이사관으로 특별승진해 명예퇴직했다.

    함께 불문경고를 받았던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감독관 최모씨는 땅콩회항 이후 현재까지 운항안전과 감독관으로 근무중이다.

    봐주기 조사로 대한항공과의 밀월 관계를 의심받아온 국토부 직원들이 징계까지 솜방망이 처분을 받으면서 칼피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민간 분야에서 선발된 계약직 공무원 중 대한항공 출신이 땅콩회항 당시 15명에서 지난해와 올해 19명으로 늘어났다. 칼피아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 등 당국의 내부 감시 소홀이 칼피아 논란을 키웠다"며 "항공사의 안전 규정을 감시하고 사고를 조사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칼피아 문제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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