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청소년수련원서 여학생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부산

    청소년수련원서 여학생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청소년수련원에 수련 활동을 온 여중생·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단체 수련을 온 여중생과 여고생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어깨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학생 숙소에 허락 없이 들어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거나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모두 11명이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