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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예산으로 야권 사찰…前 국정원 국장 영장 기각



법조

    MB국정원 예산으로 야권 사찰…前 국정원 국장 영장 기각

    국가정보원 (자료사진)

     

    이명박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당시 국가정보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국장은 방첩단장이던 2009년, 대북 첩보를 담당해야 할 조직과 예산을 전용해 야권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사찰 대상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최종흡 3차장이 사찰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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