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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용인 시민들' 재산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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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 '용인 시민들' 재산세 덜 낸다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재산세 불이익 구제

    수지구청사 전경. (사진=수지구청 제공)

     

    오피스텔을 취득한뒤 주거용으로 사용해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용인시민들이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 과세대상변동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대로 있으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실제보다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낼 수도 있다.

    구는 과세변동 신청 시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지구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역세권인 상현동과 풍덕천동에 오피스텔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침실, 거실, 주방 사진 3장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액이 줄어들지만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을 때 일반적으로 30~50%정도의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다"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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