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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교섭 재개…불발 시 법정관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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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교섭 재개…불발 시 법정관리 수순

    본 교섭 전 물밑교섭으로 입장 차 좁힌 듯

    글로벌 GM본사가 한국지엠(GM)의 법정관리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의 결정 시한인 23일 오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 임단협 14차 교섭'을 벌이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과 1천억원대 추가 비용 감축 문제다.

    앞서 사측은 군산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100여명은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를 한 뒤 나머지는 4년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4년간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사측은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유보 등 1천억원 규모의 비급여성 비용(복리후생비용) 감축을 노조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동결과 성과급 지급 중단에도 동의한 만큼 추가적인 비용절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데드라인 당일에 열린 이날 교섭은 지난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힌 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알려져 잠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23일은 지엠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새로운 시한이다. 정부 역시 23일 오후 5시까지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한국지엠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날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한국지엠은 사실상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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