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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법조

    대법,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일부 문건 등 이적표현물 해당…이적 목적 없어"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북한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방의 한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통일을 여는 사람들(통일사)'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등 15건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또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의 선군정치나 주제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의 문건, 음악, 영화, 성명 등을 책자나 컴퓨터 파일 형태로 다수 소지 또는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씨가 소지한 일부 문건이나 파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만, 이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강씨가 소지한 일부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강씨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도 "강씨가 다른 사람에게 이적표현물을 공유, 유포하거나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변에 전파하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적표현물을 소지·습득한 강씨의 행위로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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