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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력 정보기관장' MB측근 원세훈의 몰락



법조

    '무경력 정보기관장' MB측근 원세훈의 몰락

    MB총애로 요직 발탁…노골적 정치관여·선거개입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 개시 5년만에 결국 19일 징역4년의 유죄를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표적인 '서울시 출신' MB측근이다. 1995년 강남구청장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지낸 그가 국정원장 등 요직을 지낸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애 때문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03년 10월 행정1부시장으로 발탁됐다. 이를 통해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차로 도입 등 정책을 성공으로 보좌하면서 MB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급기야 대선경선이 벌어진 2007년 '예비후보 상근특보', '후보 특보' 등 직위로 이명박캠프의 핵심인사가 됐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2008년에는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했고, 이듬해엔 제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취임 이전까지 역대 국정원장 중 정보·안보·치안 계통의 경력없이 원장에 취임한 자는 없었다는 점에서 MB의 총애가 회자됐다.

    그러나 결국 원 전 원장이 2013년까지 4년간 재직한 국정원장 자리가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에 따르자면, 그는 재직 기간 국정원 공무원들을 특정 후보자·정당 지지나 반대에 집단 동원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선거관여를 일삼았다.

    사법부가 증거로 인정한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에서 원 전 원장의 적나라한 정치개입 행보, 국정원의 온라인 정치공작 양태가 드러난다.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2009년 6월),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다"(2012년 4월),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고…"(2011년 11월), "총선 예비등록 현장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2011년 11월),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진다"(2012년 2월) 등 언행으로 공무원들에게 MB정권에 대한 헌신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 발언들은 정권교체 전까지 온전히 법정에 제시되지 못했다.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대거 삭제된 발췌본 형식의 녹취록만 2013년 증거로 제출돼, 사법부의 단죄도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이 탓에 2014년 9월 1심 집행유예(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2015년 2월 2심 실형(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2015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일부 증거 배척), 2017년 8월 파기환송심 실형(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으로 판단이 갈팡질팡했다.

    2015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에서는 '시큐리티.txt'와 '425지논.txt' 파일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증거능력이 핵심이었지만,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는 굳이 이들 파일의 증거능력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 정권교체와 국정원의 자구노력 등에 힘입어 원 전 원장 녹취록이 원형 그대로 확보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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