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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못 밝혔나 안 밝혔나?"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못 밝혔나 안 밝혔나?"

    - 간통 사건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으로 번져
    - 경찰은 영상 확인후 기소의견으로 송치
    - 검찰은 영상속 인물 확인 안된다며 불기소
    - 마약 관련 부분도 입증됐지만 역시 불기소
    - 검찰의 조직적인 비호행위 의심하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얼마 전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춘천 경찰서장 딸 살인 사건'을 다뤘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고요.

    ◇ 김현정> 예, 다뤘습니다.

    ◆ 손수호>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지금 과거사 재조사할 거 뭐 있나 쭉 후보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요 사이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손수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아내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김현정>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간통 사건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시작은 그랬죠. 그런데 간통죄 수사하는 중 우연히 동영상이 발견되고요. 결국 예상치 못하게 고위층에 대한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윤씨를 간통으로 고소해서 간통 사건 수사하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김학의 차관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와 동갑내기 여성 사업가가 2011년에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윤중천의 아내가 2012년에 발견해요.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한 건데요. 그런데 이 여성 사업가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나는 억울하다.

    ◆ 손수호> 윤중천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거고, 또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해서 15억 원과 외제차를 빼앗아간 거다. 그런데 이걸 왜 간통이라고 하고 나에게 문제 제기하느냐. 억울하다.

    ◇ 김현정>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

    ◆ 손수호> 그러면서 윤중천을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역고소를.

    ◆ 손수호> 그래서 경찰이 그 사건은 수사했는데요.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그리고 강간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죠.

    ◇ 김현정>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하고 여성 권 모 씨 사이의 일이잖아요. 간통이냐, 아니냐, 피해자냐 아니냐 뭐 이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 손수호> 그런데요. 그 다음 해인 2013년 초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고위 법조인을 포함해서 지위 높은 사람들이 성접대를 받았고 그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 김현정> 성접대 동영상.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별장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조카를 불러서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받고, 또 동영상을 저장해 두었던 인터넷 저장공간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 사실을 공개했고요. 언론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고위인사 중 한 사람이 바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원주 별장에 가봤는데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별장에 기자들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별장에 남아 있는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변태적인 성행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 가면 등등 여러 도구들이 발견됐고요. 결국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당시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사퇴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게 취임 6일만이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권 힘이 가장 세던 정권 초기였죠. 그래도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경찰은 피의자 신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심문도 못했어요?

    ◆ 손수호> 경찰 단계에서는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기소가 됐던가요?

    ◆ 손수호> 일단 현행법상]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소와 불기소가 결정되는 절차인데요. 피의자를 기소해서 형사재판으로 보낼지 아니면 기소하지 않고 그냥 끝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뭘 하느냐. 경찰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기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낼 뿐이에요.

    ◇ 김현정> 그냥 의견만 붙일 뿐인 거죠. 결정은 못 하는 거죠?

    ◆ 손수호> 경찰의 의견을 검사가 존중하기는 하겠습지만,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하지 않고 불기처 처분을 한 거죠.

    ◇ 김현정> 경찰은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했지만 검찰이 쭉 보더니 이건 불기소 감이야. 기소할 필요가 없어, 해서 재판으로까지 가지도 않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검찰이 제대로 바로잡는 경우도 많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과연 그런 경우냐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한편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영상 속의 여자가 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했고, 그래서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 김현정> 내가 아니라고. 피해자가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에게 당하고 있는 영상이고 피해자가 있는데 나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불기소 처분된 건데, 그 후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즉 사실은 성접대에 동원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건데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첫 번째 조사 때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영상에서 성행위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제 용기 내서 제대로 말 하겠다고 한 거죠.

    ◇ 김현정> 그럼 검찰이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재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수사 했어요. 그런데 재수사 과정에서도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 속 인물이 내가 아니다.

    ◇ 김현정> 끝까지 부인을 했고.

    ◆ 손수호> 네. 또 성접대 동영상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이 고소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한 번 불기소 처분을 했죠.

    ◇ 김현정> 저 여자 나 맞아요라고 주장하는데도 검찰은 그 여성이 이 여성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불분명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냥 묻힌 거군요. 이렇게 끝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자, 그런데 다시 이걸 과거사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손수호> 네. 다시 고소해서 재수사 했지만, 첫 번째 수사를 담당했고 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그 검사가 다시 배정됩니다.

    ◇ 김현정> 똑같은 검사가요?

    ◆ 손수호> 물론 수사의 효율성 고려나 다른 특수한 고려에 의해서 같은 검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 김현정>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도 컸고 또 권력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 김현정> 심지어.

    ◆ 손수호> 그래서 고소 여성이 당연히 검찰 조사 거부하면서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식으로 신청해라. 그럼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 김현정> 정식으로 신청하면 되잖아요

    ◆ 손수호>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교체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또는 의중이 드러났던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리고 또요?

    ◆ 손수호> 고소 여성은 원주 별장 성접대 후 서울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서 추가로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사가 교체됐음에도 고소인의 현장 검증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다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결정적인 게, 동영상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물인지 확인을 못 한다? 진짜 요새 기술로 확인을 못 합니까?

    ◆ 손수호>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 손수호> 제가 전체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진 형태로 드러난 것을 보면 화질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 김현정> 이건 다 봤잖아요? 우리도 전체 동영상은 우리도 못 봤지만 부분으로 지금 보도된 것들 찾아보세요. 보면 이게 확인을 못 할 정도인가 싶은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남는 거죠. 또 고소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요. 수시로 이들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촬영해서 영상도 많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을 촬영 해줬으니 영상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도 확인 못 하는 게 이상하다고도 했죠.

    ◇ 김현정> 우리가 본 거 말고도 많은데.

    ◆ 손수호> 또 당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내기 전에 수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당시 정권 초기에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는 건데 증거도 없이 자신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영상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했고요. 또 영상 속에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목소리 전문가를 불러서 성문 분석도 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렇게 할 텐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그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죠.

    ◇ 김현정> 경찰은.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덮어줬을 가능성.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정황이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고소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됐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성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별개로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차관 자리에서 며칠 만에 낙마할 정도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법도 하지 않나요?

    ◇ 김현정> 아, 그러네요. 진짜 억울하다면?

    ◆ 손수호> 물론 본인의 사생활이 더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묻히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억울했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는데.

    ◇ 김현정>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정말 아닌데.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까지 나올 정도의 명예가 실추됐으면 무고죄 고소할 법한데 안 했어요?

    ◆ 손수호> 그렇게 안 했다는 점 역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약물 이야기도 나왔어요. 약물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을 환각 상태에 빠뜨린 뒤에 강간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여성으로부터.

    ◆ 손수호> 그래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과수에서 분석했는데요. 1명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어요.

    ◇ 김현정> 실제로 나왔군요.

    ◆ 손수호> 또 다른 두 명에게서도 약물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교도소에 있었던 마약 공급업자는 자신이 약물을 팔았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마약 부분 역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 손수호> 네,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때 고소인에게 불기소 이유서를 보내줍니다. 여기에 피의 사실을 적고 불기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왜 불기소했는지 알려주는 거죠. 고소인이 무슨 이유로 고소했으며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검찰이 파악했는지 기재됩니다. 그 다음 법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기소 했다고 밝히는 거죠.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기소 이유서에는 고소인의 주장 그리고 검찰이 확인한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들으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좀 하게 돼요.

    ◆ 손수호>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순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비호 행위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하는 의견도 강합니다.

    ◇ 김현정> 게다가 저는 피해 여성이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덮였다는 게 참 희한하고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피해 여성의 진술 자료를 입수해서 봤어요.

    ◇ 김현정> 그 당시 진술 자료?

    ◆ 손수호> 수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본 건 아니고요. 최근한 구술 요약 자료를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방송에서 도저히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예요.

    ◇ 김현정> 우리가 보도에서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 손수호> 다 보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방송에서 허용되는 수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차마 다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조금 두루뭉술하게라도 알려주세요.

    ◆ 손수호> 성 접대의 구체적인 장면 묘사, 그 당시 있었던 성행위의 변태성, 영상 촬영의 경위나 과정들. 또 그런 일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방송에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진술이 돼 있다?

    ◆ 손수호> 소개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소개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그런데 이번에도 본조사 대상에서는 지금 제외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 손수호> 사전조사 대상 중에서 본조사 대상을 추려서 두 차례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굉장히 의아한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 후에 내부 의견 조율을 해서 본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이 문제는, 그럼.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대하다는 경찰, 검찰 수시기록을 꼭 비교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사필귀정.

    ◇ 김현정> 사필귀정.

    ◆ 손수호> 감추고 덮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으면 의혹도 남지 않고 검찰 조직에 해가 되지도 않았을 건데, 이제와서 그것도 다시 조사할지 말지 생각해보겠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손상될 대로 손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더 이상의 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성접대 의혹 사건. 오늘 정말 초기부터 지금부터 아주 샅샅이 잘 짚어주셨네요. 손수호 탐정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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