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독]"맨손으로 국밥 떠먹어"…부산 모 아동보호시설서 5년간 아동학대



부산

    [단독]"맨손으로 국밥 떠먹어"…부산 모 아동보호시설서 5년간 아동학대

    인권유린에 가까운 아동학대 사실 뒤늦게 드러나…아이들 두 번째 상처안고 뿔뿔이 흩어져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부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수년에 걸쳐 인권유린에 가까운 아동학대가 자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두 번째 상처를 안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상처 입은 아이들 상대로 5년에 걸쳐 아동학대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아동보호시설. 부모로부터 외면 또는 학대 피해를 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현재 6세에서 16세까지 모두 63명의 아동이 A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이 곳에서 생활을 해 아이들에게는 보호소이자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보금자리다.

    하지만, 어른들로부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온 아이들에게 A시설은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줬다.

    금정구청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금정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이 시설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였다. 아동학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연루된 보육사만 7명에 달한다.

    ◇'손으로 국밥 먹이고, 장롱서 자게 해' 인권유린에 가까운 학대

    보육사들은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넘어 인권유린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다.

    보육사들은 여름방학 중 아이들을 복도로 불러 내 벽을 등지게 한 줄로 앉게 한 뒤 수저를 주지 않고 그날 메뉴였던 국밥을 맨손으로 떠 먹게 했다.

    또, 한 아동에게 도난 사고와 관련한 추궁을 하던 중 아이가 답변을 하지 않자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한 것도 모자라 그날 아이를 장롱 안에서 자게 했다.

    당시 9세 여아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발바닥을 10여 차례 때리고 옷을 벗겨 팬티 차림을 시킨 뒤 다른 아이들이 보는 복도에서 30분 넘게 벌을 세우기도했다.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세숫대야에 물을 채워 아이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대야에 처박는 등 마치 고문을 연상하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자원봉사자들이 주고 간 빵을 미리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욕실로 끌고 가 물을 뿌리고,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나무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체벌도 수시로 이어졌다.

    ◇법원 보호처분 결정, 가해 보육사들 봉사활동 등 솜방망이 처벌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건 지난해 5월. 과거 이 같은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한 금정구청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다.

    아이들에게 대한 면담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나타나자 구청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금정경찰서는 A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보육사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가해 보육사들을 형사재판을 위한 기소가 아닌 보호처분 신청을 했다. 경찰이 송치한 9명 중 2명은 보호처분 신청에서조차 빠졌다.

    이에 따라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지난달 B씨 등 가해 보육사 7명에게 봉사활동 4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이수 등의 보호처분 명령을 내렸다.

    현재 가해 보육사들은 A시설에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A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아이들 뿔뿔이 흩어져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구청은 지난 13일 A 시설에 대해 1개월 사용정지 예고를 했다.

    곧장 사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63명의 아동은 2~5명씩 나뉘어 이번 주 내로 부산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시설로 보금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형제·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냈던 아이들이 서로 이별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있다.

    A시설을 중심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전원한 이후 통학 등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특히, 장거리 통학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은 전학 등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결석을 해야 하는 처지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사용정지 처분에 앞서 아이들의 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1개월 뒤 아이들에 대한 면담을 거쳐 다시 시설 복귀나 완전 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등학생의 경우 통학이 가능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일정 기간 학교를 결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