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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이 본 김기식 "위법했다" VS "억울할만"



사회 일반

    법조인들이 본 김기식 "위법했다" VS "억울할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부지런히 내려주셔야 되는 코너죠.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사실은 오랜만에 굉장히 치열한 주제가 재판정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하기 전에 청취자들한테 이 며칠 사이에 많이 들어온 질문 하나를 제가 법조인들 만나면 하려고 아껴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5385님, 5455님 등등이 주신 질문.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태.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만 할게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 김현정> 그 소리 지르는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영희> 그분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 김현정> 그분 정신 건강의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 정신 건강입니까?

    ◆ 노영희> 듣는 사람은 당연히 물론이고 그분도 제가 보기에 머리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 박사 수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심리학자로서 봤을 때 그런 행동은 본인에게도 너무 해로운 문제예요.

    ◇ 김현정> 해로운 것. 너무나 쇼킹했다.

    ◆ 노영희> 매우 위험했어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사실 제일 놀랐던 건 물론 조현민 전무가 소리 지르는 건 당연히 놀랐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뒤에 다른. 바깥에서 녹음한 거잖아요. 굉장히 평온합니다.

    ◇ 김현정> 바깥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같은 사무실인데 멀리 떨어진 곳.

    ◆ 백성문> 그러니까 거기는 평온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인터뷰하셨던 기장분도 그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소리 지르는 거 전혀 놀랍지 않다고.

    ◇ 김현정> 자주 있는 일이라고.

    ◆ 노영희>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저는 옆에서 녹음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관 6층 A동, B동이 서로 막 연결이 돼 있는 구조인데.

    ◇ 김현정> 6층 전체가 다 터져 있고.

    ◆ 노영희> 다 들린다면서요?

    ◇ 김현정> 파티션만 있어서 멀리서 클릭 소리 들으셨어요? 클릭하면서 녹음을 한.

    ◆ 노영희> 바로 옆에서 쥐어 짜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바로 옆에서 한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한 거라는 거. 그럼 도대체 거기서 직접 들으신 그분의 고막은 정말 괜찮았을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인터뷰한 분들의 얘기는 개인적 일탈이어도 놀라운데 이건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구조적인 갑질 문화다, 그 회사의.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건데 질문은 뭐였냐 하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할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따져주십시오라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 백성문>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됩니까? 대한, 한국 이런 건 사실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다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닌데.

    ◆ 백성문> 그렇죠. 원래 당연히 쓸 수 없는 용어인데 문제는 뒤에 항공이 붙어 있잖아요. 업종이 같이 붙어 있는 순간 그 전체가 상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상표권 등록이 되는 거지 대한은 안 돼요.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국적기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무슨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국적기와 국가기는 다른 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행사는 국가기지만 우리나라 국적만 있으면 사기업도 다 국적기인 거죠. 아시아나도 국적기인 거고.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는 게 정부에서 이건 이름 빼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 김현정> 국적기인데.

    ◆ 백성문> 정부에는 지분이 1%도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다.

    ◆ 백성문>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김현정> 없죠.

    ◆ 노영희> 제가 만약에 대한의 딸 노영희. 이렇게 이름을 내세워서 뭔가 한다.

    ◇ 김현정> 그럴 듯한데요, 대한의 딸 노영희 (웃음)

    ◆ 노영희> 한국의 여성 노영희. 이렇게 해 봐요. 그러면 뭔가 그럴 듯해 보이죠?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웃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찌감치 지금 이 항공사가 선점한. 아무 데도 못 쓰게 대한항공, 한국항공도 등록해 놨다면서요.

    ◆ 노영희> 그럼요. 한국항공도 등록했어요.

    ◇ 김현정> 다 등록을 해서 아무도 못 쓰게끔 한 이건 상황.

    ◆ 노영희> 코리아나 항공 이런 건 없나요?

    ◇ 김현정> 코리아나 항공. 이걸로 등록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백성문> 코리안 에어로만 해 놨죠.

    ◆ 노영희> 영어로는 코리안 에어로 해 놨는데.

    ◇ 김현정> 5385님, 5455님 이것을 명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얘기. 조현민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회사 진에어에 등기이사를 잠시 지낸 거.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 노영희> 외국인은 못 하죠, 우리나라 항공과 관련된 곳에는 등기임원 못합니다.

    ◆ 백성문>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등록이 취소되냐면요. 그걸 국토부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럼 등기임원에서 빠지십시오 하면 3개월 안에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빠지지 않으면 등록이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2016년 당시에 처음으로 국토부에서도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생겨서 조사하려고 할 때 그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 한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있었지만 지금 이걸 소급해서 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하나 걸린 게 뭐냐 하면 명품을 사서 들여오면서 그냥 들여왔대요, 세금 안 물고. 이게 지금 적발이 돼서 아마 이걸로 수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한항공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지금 이제 전 금감원장이 됐습니다. 선관위에다가 이러이러한 행동들 괜찮은 겁니까, 위법입니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더니 한 가지에 한해서 위법이라고 왔죠. 뭐냐 하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당시 의원이었어요. 김 원장이 자신의 후원금을 더좋은미래연구소. 그러니까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연구소에 5000만 원을 후원하고 의원직을 그만둔 겁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오늘 그 주제 들어가죠. 후원금 땡처리는 위법이냐. 아니다,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두 변호사님 의견. 노 변호사님, 어떤 쪽 의견이세요?

    ◆ 노영희> 저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갑자기 위법이라고 하는지 조금 의아스럽고. 선관위에서 해석 내린 것도 존중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한 파장과 그 배후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보이지 않는 뭔가 검은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좀 합니다.

    ◇ 김현정> 후원금 땡처리 이건 위법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

    ◆ 노영희>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니다라는 보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노변. 뭐 무죄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문제 없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 노영희> 예쁜 노변으로 해 주세요(웃음)

    ◇ 김현정> (웃음) 예쁜 노변으로 해 주십시오.

    ◆ 노영희> (웃음) 예쁜은 지향점입니다. 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 김현정> (웃음) 노 변호사님, 갈 길이 바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이 그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번 내렸죠.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하게 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 김현정> 그렇게 딱 답이 온 거예요, 돈 낼 때?

    ◆ 백성문> 그게 아예 예를 들어서 그 행동은 그냥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그럼 노 변호사님 얘기가 맞는데 그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상황이었어요.

    ◇ 김현정>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애매한 답변을 좀 했네요.

    ◆ 백성문>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일상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소속돼 있는 곳에 그것도 임기 말에 마지막이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소장이 돼서 월급으로 가져갔다. 이건 법적으로도 위법하고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위법하다 생각하시면 위법, 백변. 백변님은 앞에 뭘 좀.

    ◆ 노영희> 잘생긴 백변이라고 (웃음)

    ◆ 백성문> (웃음) 잘생긴 좋습니다. 저도 지향점입니다.

    ◇ 김현정>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 노영희>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아까 선관위에서 2016년도에 물어봤는데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는 답을 받지 않았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3월 25일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요.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건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5000만 원 기부를 하고 그걸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이게 질의까지 했던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서 얘네들이 정말 내가 말한 것의 취지를 맞춰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뭐가 위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냈으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 김현정> 일단 선관위의 잘못이다.

    ◆ 노영희> 만약에 선관위에 질의한 대로 선관위가 이걸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것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위법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판단해서 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럼 그 당시에 직접 이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설명까지 해 줬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맞겠죠.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선관위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고. 똑부러지게 말을 안 했느냐. 그것 말고 오늘의 쟁점은 뭐냐 하면.

    ◆ 노영희> 오늘의 쟁점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 김현정> 연결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행위를. 선관위의 것은 차치하고 두 분의 판단은 어떠냐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 백성문> 일단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 김현정>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김기식 원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의 기부 행위가 정치 행위, 선거법에 저촉된 행위라고 본 거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김기식 원장은 이미 공천 탈락한 상태.

    ◆ 백성문> 공천 탈락했죠.

    ◇ 김현정> 탈락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탈락한 상태에서 기부했는데.

    ◆ 백성문> 일단 공직선거법 113조에 보면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이라는 규정인데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일단 그 당시에 임기 말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물론 김기식 전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울한 부분은 ‘아니, 나는 공천도 탈락해서 후보도 아닌데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고 하지만.

    ◇ 김현정> ‘나 총선 안 나갈 건데.’

    ◆ 백성문> 총선이 그때만 있나요? 그다음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죠. 이번 선거만 안 나갈 뿐이지 그다음에 나갈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이번 선거는 안 나가는 게 분명했지만 다음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 백성문> 어쨌건 본인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도 못 합니다. 저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 백성문> 지금 국회의원 아니시잖아요. (웃음) 국회의원 하시고 마지막에 그런 것.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김기식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구가 따로 있습니까?

    ◇ 김현정> 전국구죠.

    ◆ 노영희> 전국구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인 의원은 어디에도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전에, 그 전에 잠깐만요. 그러면 지역구가 있는 의원은 자기 지역 빼고 다른 데다가는 해도 돼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자기 선거구라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13조가?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자기 지역구에만 안 되는 거다?

    ◆ 노영희> 네. 그러니까 자기네 거 아니면 다른 데 해도 돼요. 그런데 김기식 의원 같은 비례대표는 아무 데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자면. 그리고 저처럼 실질적으로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김현정 씨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김현정 씨 나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본인은 보이콧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김현정이 나가려고 또 저렇게 기부했구나, 이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거예요.

    ◇ 김현정> 일단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웃음)

    ◆ 노영희>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애매한지 아시잖아요.

    ◇ 김현정> 애매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백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지역구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과도하게 하는 기부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삼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기부금 5000만 원, 1억 내가 정치후원금 받은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연인의 경우와 현직 국회의원은 적용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

    ◆ 백성문> 그렇죠. 저희는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 당연히 달라야죠.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이 돈 정치 활동하시라고 후원금 모아준 것을 임기 마지막에 거의 땡처리 하듯이 본인과 관련 있는 단체들 밀어넣은 거라면 그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 노영희> 땡처리는 사실 개념이 좀 잘못 적용된 건데요.

    ◇ 김현정> 이건 민주당에서도 땡처리 후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 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 노영희> 그런데 중요한 건 더미래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줬잖아요. 더미래연구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어느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모임이 나와요. 하나는 더좋은미래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더미래연구소라는 게 나와요. 이건 그냥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뭔가 좀 열심히 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지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도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라인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정말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든 사람들끼리 ‘우리 그럼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좀 실체를 가지고 지향점을 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든 곳인데 그럼 여기에다가는 누구한테 받아야지 정당해요.

    ◇ 김현정> 이런 연구소는 그럼 어디서부터 기부를 받아야 되느냐?

    ◆ 노영희> 도대체 왜 이 연구소에 대해서 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백성문> 저는 아예 주면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고요.

    ◆ 노영희> 나중에 그 사람이 간 것하고는 이거는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5000만 원 주면 안 되고 4000만 원 주면 되고 3000만 원 주면 되고 이럽니까?

    ◇ 김현정>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수의 문제인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 백성문>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김기식 그 당시 의원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부를 했겠죠. 이거는 본인들끼리 만든 단체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확 많이 내는 거니까 김기식 그 당시 의원도 선관위 질의를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50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5000만 원은 되고 4000만 원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한 100만 원씩 했었다. 그러면 100만 원이 통상적인 거예요.

    ◆ 노영희>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의심하니까 질의한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봐 물어본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기식 의원 안 좋아합니다. (웃음) 제가 누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어그러지게 되었다는 것. 이 도미노 현상을 잘 봐야 되고 나비효과를 보셔야 돼요.

    ◇ 김현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백 변호사님이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네요. (웃음) 그런데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 말씀하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김기식 의원은 그때 이렇게 자신이 곧 소장으로 가게 되고 자신이 연구소 소속인 그 연구소에다가 자신의 후원금 5000만 원을 척 기부했느냐. 이건 굉장히 오해받을 짓 아니냐’는 문자를 주셨어요.

    ◆ 백성문> 제가 설명할 것을 청취자 분께서 아예 적어주셨네요.

    ◇ 김현정> 그렇게 속담을 하나 보내셨네요.

    ◆ 노영희>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셨나보네요. 아니, 이럴 수가. (웃음)

    ◇ 김현정> (웃음) 청취자 문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까요. ‘저는 백 변호사님께 한 표 던집니다. 진영논리에 갇혀서 이건 볼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일단은 선관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질의했을 때 똑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했으면 됐을 문제를 애매하게 답변을 주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법조인들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 아니냐. 선관위가 좀 똑부러지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요?

    ◆ 백성문> 선관위도 잘못했어요. 선관위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건 그냥 그걸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게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선관위가 애매하게 답변했을 때 그 당시 김기식 의원이 똑부러지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 노영희> 그런 요청을 하거나 말거나 당연히 똑부러지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리고 아니면 중요한 건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의뢰했던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거두세요 말을 했어야죠. 왜 2년 동안 가만히 있냐고요.

    ◆ 백성문> 선관위에서 그 당시에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노영희> 그때는 진지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갑자기 진지해진 거죠.

    ◆ 백성문> 이제 청와대에서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 이거는 공직선거법 123조를 충분히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번에 선고를 한 거죠.

    ◆ 노영희> 충분히는 아니죠. ‘위반의 소지가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러분의 의견 조금 더 보내주십시오. ‘선관위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정치후원금 받아서 그 연구소에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애쓴 거라면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노변, 백변 문자를 제가 지금 막 찾는 이유가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선관위가 직무유기 아니냐는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와서요.

    ◆ 노영희> 선관위 직무유기 맞다고 봐요.

    ◇ 김현정>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어떤 분한테 문자가 더 많이 들어올까 모르겠네요. 마감을 하고 나서 마지막 변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자신이 공천 탈락은 확정이 된 상태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에게 들어온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자신이 지금 소속돼 있고 끝나고 나서 소장으로 갈 그 연구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이번에 선관위는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은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미 공천 탈락한 상태 아니냐. 이건 위법 아니다.’ 백 변호사님은 ‘위법 소지가 있다. 공천 탈락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67 대 33. 67% 대 33%로 위법까지 볼 사안은 아니다. 노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셨네요. 마지막 변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건 선관위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웃음) 선관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김기식 전 원장이 됐죠. 이렇게 낙마까지 하게 된 이유가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위법하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든 간에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정확한 기준이 설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법은 차치하고 일단 도덕적으로 봤을 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김기식 전 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떨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증권 사태가 터졌고 신한금융 채용비리 등 현안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이걸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재판정 후끈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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