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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이용해 토익 대리시험 의뢰한 30대에 벌금형



부산

    합성사진 이용해 토익 대리시험 의뢰한 30대에 벌금형

     

    합성한 증명사진을 이용해 발급 받은 신분증으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면허증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터넷에서 알게된 B(32)씨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새 신분증을 발급 받은 뒤 B씨에게 토익 시험을 대신 응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증거인 토익 성적 확인서와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법정 진술 등을 검토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A씨가 토익 대리시험을 의뢰한 B씨는 A씨 외에 모두 7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받고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천40만원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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