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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정부가 보상한다



경제 일반

    세월호 인양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정부가 보상한다

    해수부, 6월 14일부터 6개월 간 피해 신청 접수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해 정부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말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전남 진도군 거차도 인근 해역을 오염시켰다.

    15일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기준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212개 어가가 미역과 톳 양식장, 해조류와 패류 등 662.5ha에서 36억 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해 어민은 그동안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피해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 법률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 오염 등과 관련해 어업인이 입은 피해 보상은 △수산물의 생산감소로 인해 입은 손실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 감소로 입은 손실 △유류 오염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해수부는 이 시행령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되면 6개월 동안 피해 어민들로부터 피해 신청을 받아 피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민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상하기 위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에 피해 사정을 맡길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 사정이 완료되면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보상금을 의결하고 어민들이 동의를 하면 피해 보상금을 1개월 안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관계자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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