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소비자와의 공존 망각"…시민단체들, CGV에 뿔났다



영화

    "소비자와의 공존 망각"…시민단체들, CGV에 뿔났다

    13일 CGV 명동역 앞 기자회견서 영화관람료 가격인상 철회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CGV 명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CGV 영화 관람료 인상'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CJ CGV(이하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와 11개 회원단체가 CGV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CGV 명동 앞에서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CGV가 영화관람료 인상 이유로 밝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영화관람료가 적정하게 인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CGV가 설정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고,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1.98%이므로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분석 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설정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0%이지만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라고 지적했다.

    CGV 재무재표에 드러난 600억 원의 투자손실을 영화관람료 인상으로 메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CGV의 2017 손익계산서 상에 따르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530억, 투자지분증권손상차손이 84억 원 발생됐다. 사실 CGV의 영화관람료 가격인상은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의아한 결과를 보며 600억 원의 투자 손실 발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CGV는 그들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고자 영화 관람료를 또 다시 인상하는 것 아닌지, 그들 기업이 만든 엄청난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반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CGV 명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CGV 영화 관람료 인상'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쟁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들의 줄줄이 인상을 우려하며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독과점 구조의 전형을 띄고 있는 국내 상영시장에서 48.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의 이번 영화관람료 인상은 이전 사례에 비춰 볼 때 다른 상영관들의 도미노 식 가격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기업이 제시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대상으로 모욕할 의도가 아니라면 CGV는 영화관람료 인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시장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소비자와의 공익과 공존을 망각하고 있는 CGV는 더 이상 자신들의 투자손실 등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CGV는 지난 6일,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 역시 13일, 19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CGV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전문.

    CJ CGV는 2018년 4월 11일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였다. 약 10%에 달하는 인상폭이다. CJ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증가를 인상의 요인으로 들었다. CJ CGV가 가장 크게 말하는 영화관람료 인상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하여 영화관람료가 적정하게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3년마다 CJ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을 경험했던 소비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적절한 자료 분석을 통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먼저 CJ CGV는 2010년부터 2017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고,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1.98%이므로 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분석 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설정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0%이지만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 우리 소비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둘러대기 급했어도 CJ CGV의 이번 설명은 소비자를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알아서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CJ CGV의 재무제표에서 드러난 600억 원의 투자손실이었다. CJ CGV의 2017 손익계산서 상에 따르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530억, 투자지분증권손상차손이 84억 원 발생되었다. 사실 CJ CGV의 영화관람료 가격인상은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의아한 결과를 보며 600억 원의 투자 손실 발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CJ CGV는 그들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고자 영화 관람료를 또다시 인상하는 것 아닌지 그들 기업이 만든 엄청난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독과점 구조의 전형을 띄고 있는 국내 상영시장에서 48.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CJ CGV의 이번 영화관람료 인상은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상영관들의 도미노 식 가격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5년 사이 세 번이나 가격을 인상한 CJ CGV는 그것에 대해 소비자들과, CGV 이용자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려 했는지 외식물가, 대중교통 등 여러모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CJ CGV의 이번 인상안은 시기도, 상황도, 근거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한다. 소비자를 기업이 제시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대상으로 모욕할 의도가 아니라면 CJ CGV는 영화관람료 인상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소비자와의 공익과 공존을 망각하고 있는 CJ CGV는 더 이상 자신들의 투자손실 등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년 4월 13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