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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원대 '제자 논문 가로채기'…교수 일탈 무더기 적발



사회 일반

    [단독] 강원대 '제자 논문 가로채기'…교수 일탈 무더기 적발

    교육부 감사 결과, 연구과제에 가족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도

    강원대 대학본부 전경.

     

    강원도 거점국립대 강원대에서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와 규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대는 인사 복무, 예산 회계, 입시 학사, 산단 연구비, 시설 기자재 관리 분야에서 총 5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산단·연구비 분야에서는 전임 교원 기본연구 지원사업비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뒤 이미 발표한 제자 석사논문을 요약 정리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술지에 단독명의로 게재하고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행위가 4건이나 적발됐다.

    또 다른 교수들은 기존 서적을 그대로 옮긴 자료로 평생학습중심사업단 계약학과 성인학습자 학습용 교재개발비를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교수 10명은 산학협력단 단장 승인없이 연구과제에 배우자, 자녀 등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되기도 했다.

    한 산하기관장은 2만 2000km 넘게 사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다 적발돼 이에 해당하는 유류비와 통행료 470여만원을 물어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 명의로 출원, 등록했던 교수 4명도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교수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임교원 신규 채용 전공심사에서 지원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실적물을 저술한 교수 41명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없다며 지원자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 뒤 별도 공고없이 자신의 제자를 채용한 교수도 적발됐다. 긴축 재정 분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출장비를 타내거나 식비를 과다 신청한 사례도 나타났다.

    강원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최근 통보를 받긴 했지만 징계 등 후속조치는 대학에서 진행해야하는 사안인만큼 지적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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