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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문 닫는 은행 "1시간은 기본권" vs "고객 불편은?"



사회 일반

    점심시간 문 닫는 은행 "1시간은 기본권" vs "고객 불편은?"

    <찬성 -=""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 노동법 '식사 1시간 원칙' 안 지켜져
    - 30-40분 대충 때워, 소화불량 많아
    - 모든 노동자 기본 권리 보장받는 사회로
    - 정규직 추가 고용, 근무시간 연장 고려

    <반대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공공재 성격 고려 없는 이기적 주장
    -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쉬는 것 봤나
    - 비대면 업무 많아졌다? 노인층 어쩌나
    - '24시간 은행' 등 경쟁 방법도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상신(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점심시간에는 은행문 열려 있습니다. 은행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가면서 은행을 지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더 못살겠다, 점심시간 1시간만큼은 은행 창구를 완전히 닫고 은행원도 좀 인간답게 식사해 보자. 이게 은행권 노동조합의 얘기입니다. 사측에다가 점심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 이게 소비자들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다 보니까요. 오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행원들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그 입장을 지지하고 계신 분, 노동문제 전문가세요. 워크인연구소의 곽상신 연구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 실장님, 안녕하세요?

    ◆ 곽상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러니까 교대로 반반씩 교대하는 거예요?

    ◆ 곽상신> 반반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점심을 교대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사람씩 자리 비우면서 교대로.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원활하게 은행 창구는 돌아가는 거죠?

    ◆ 곽상신> 그렇죠.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그런데 식사시간이 1시간도 보장이 되지 않았던 겁니까?

    ◆ 곽상신> 그렇습니다. 보통 한 30분, 40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현정> 원칙은 1시간인데.

    ◆ 곽상신> 그렇죠. 원칙은 1시간입니다.

    ◇ 김현정> 원칙이 왜 안 지켜지는 거죠?

    ◆ 곽상신>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못 비우잖아요.

    ◇ 김현정> 눈치가 보여서.

    ◆ 곽상신> 그렇죠. 그리고 직원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고객들을 제때 서비스를 해 주려면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고객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충분한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죠.

    ◇ 김현정> 그렇죠. 은행 창구라는 게 시내 큰 은행이면 3명씩 비우는 게 별로 문제없겠지만 대부분은 조그마한 창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리 비우는 거 손님들 기다리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빵으로 대충 때우고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우유와 빵으로.

    ◆ 곽상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긴 시간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손님들에게 빨리빨리 뭔가 해 주다 보면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빵이나 컵라면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 김현정> 소화불량. 그래서 곽상신 실장님은 은행 점심시간 1시간 보장. 그러니까 1시간 보장이라는 건 교대 1시간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고 1시간 보장 찬성하신다고요?

    ◆ 곽상신> 찬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본권의 하나라고 보시는 겁니까?

    ◆ 곽상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동자들은 노동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충분한 휴식하고 또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서도 1시간의 휴식시간의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노동법상으로도 1시간은 주게 돼 있어요.

    ◆ 곽상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은행원들이 이 권리를 침해당해온 거죠.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는 이런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 곽상신> 그렇습니까?

    ◇ 김현정> 이연우 님의 문자를 제가 대표로 읽어볼게요. '은행은 그런데 공공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 그렇게 일합니다. 왜 은행만 특수하게 문을 닫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라는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상신> 이제 우리 사회도 나의 노동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노동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노동자들의 이런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는 사회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사업장을 갔더니 요즘은 연차휴가 이런 것도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연차휴가도 쪼개가지고 시간 단위로.

    ◆ 곽상신> 네. 그러면 은행 볼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반차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1시간이나 2시간 이런 식으로 휴식을 쓰면서 은행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나 어떤 이런 휴식들이, 이런 휴일들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은행도 그에 맞춰서 자신의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연차 시간 쪼개서 자유롭게 1시간씩 휴가를 내서 은행 갈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이미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 대충 보거든요. 밥 못 먹어가면서. 그런데 그 점심시간 1시간이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고 또 은행 문 닫는 폐점 시간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4시면 문 닫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해요.

    ◆ 곽상신> 그래서 노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보통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 사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 동네 병원 가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1시에서 2시 이렇게 점심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도 고객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일을 하고 조금 바쁜 시간이 지나면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식사시간을 갖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 김현정> 그런데 병원은 말이죠. 점심시간에 문 닫고 밥 먹는 대신에 뒤에 늦게까지 해요. 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요즘은 야간 근무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 곽상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은행은 딱 닫잖아요, 칼같이 4시면.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 곽상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쁜 시간대에 노동자들 수를 좀 늘려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노동자들을 한 4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추가 고용을 해서 그 바쁜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정규직으로 물론 채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겠지만.

    ◇ 김현정> 그렇게 되면 교대로 밥을 먹더라도 1시간은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밥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은행이 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문 닫고 우리 밥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노동자들 입장이다 이런 말씀.

    ◆ 곽상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1시간은 밥 먹는 대신에, 문 닫고 밥 먹는 대신에 폐점 시간을 조금 더 늦추는 방법, 그 대안은 어떻게 보세요?

    ◆ 곽상신> 그것도 방법인데요. 요즘은 점점 창구를 찾는 우리 고객들 수가 줄고 있거든요.

    ◇ 김현정>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 곽상신> 통계를 보면 전체 은행 업무 중에서 한 5-6% 정도가 창구를 직접 찾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은행 시간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은행 노동자들이 은행 문 닫는다고 해서 퇴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문 닫아놓고 그날 결산하고 뭐 이렇게 일들 하시더라고요.

    ◆ 곽상신> 그렇죠. 보통 8시, 9시까지 이분들이 연장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영업시간을 더 늘리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렵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곽상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동 전문가세요. 워크인연구소의 곽상신 연구실장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소비자 얘기도 들어야겠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 못 했는데 지금 어느 정치 토론보다도 많은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일단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 조연행> 안녕하십니까? 조연행입니다.

    ◇ 김현정> 다른 게 아니고 은행 노동자들도 노동자다, 사람이다. 우리도 기본권을 챙겨달라. 적어도 1시간은 마음 놓고 점심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 조연행> 이 얘기는 주인 정신이 없는. 정말 노조만 생각하는 그런 주장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점심시간에 1시간 휴식을 제대로 취하겠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재 입장의 은행과 소비자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익만 찾겠다는 무리한 주장 같습니다.

    ◇ 김현정> 무리한 주장. 지금 청취자 중에 은행원이 문자 주셨어요. 제가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황 모 청취자. '저 은행원인데요. 점심시간에 오시는 고객이 더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 굶고 대충 때우는 날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는 하세요.

    ◆ 조연행> 점심시간에 일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은행 일 보기를 많이 한다는,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력을 늘리든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소비자 필요에 맞춰서 공급자들이 하는 것이 자세일 텐데 이러한 주장은 정반대 주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데 종업원들이 자신들도 밥을 먹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고 해서 1시간 점심시간을 달라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우리 노동 문제 전문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무인창구도 늘어가고 온라인으로 일 보는 분들이 많아서 오프라인 창구에 와서 일 보는 분은 전체로 따지면 한 5%에서 6% 정도다.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 조연행> 그분들은 은행에 반드시 가야 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 수요가 %로 따질 것이 아니라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나 무인 창구 이용이 어려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또는 무인 창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창구에서 해결하려고 가는 거지 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창구에 가서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존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아까 은행원 문자하나 소개해 드렸으니까 제가 소비자 문자 중에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조종연 님. '이런 식이라면 수술하던 의사도 수술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수술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이분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이선화 님은 '직원 더 뽑는 게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직원들의 복지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분들도 식사하게 하고 인원을 그 시간에 보강하는 방법 어떻겠느냐.' 대안도 지금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만약 폐점시간을 좀 더 늦추는 방법으로 점심시간 확보하는 이런 대안을 노조 측에서 내놓는다면 어떻게 보세요.

    ◆ 조연행> 폐점시간은 원래 5시였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주장을 해서 1시간 줄여서 지금 4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이 거래 시간을 지금과 같이 1시간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소비자들이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일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 이상의 시간을 근무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은행 문 여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문 여는 시간을. 한 분은 또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 아니고. 이거는 글쎄 노조 측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 건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반대?

    ◆ 조연행> 물론 반대입니다. 전체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그것도 눈치보고 짬을 내서 가는데 근무시간에 그렇게 가서 일 보는 것은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완강한 반대세요. 청취자 의견도 반대 쪽이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6751님은 '은행원도 노동자입니다. 점심 있는 삶 한번 만들어보자는데 왜 이렇게 반대들을 하십니까.'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과한 주장이다. 소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식이라면 소방관들도 그러면 점심시간 확보하고 문 닫고 밥 먹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확정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금융노조와 금융권이 첫 산별교섭에 나서면서 이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답니다. 오늘 논의의 첫날 소비자 대표로서 한 말씀하신다면, 짧게.

    ◆ 조연행> 은행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면장영업기관입니다. 소비자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경영자가 아니고 노조라고 해서 소비자를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은행은 점심에 문을 닫고 어느 은행은 24시간 열고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소비자들은 좋은 은행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은행 노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모든 은행이 따라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볼모로 하는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고요. 담합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장은 반드시 철회되기를 희망합니다.

    ◇ 김현정> 경쟁적으로 어느 은행은 닫고 어느 은행은 열고 이런 식이라면 그건 환영한다?

    ◆ 조연행> 맞습니다. 경쟁이라면 괜찮은데요. 이건 담합입니다.

    ◇ 김현정> 전체 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연행>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회장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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