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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중형 "범행공모 인정"



법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중형 "범행공모 인정"

    "1차 범행 공모 인정…5번째 재판 만에 중형 확정"

    '신안 섬마을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 (사진=광주 CBS)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에게 5번째 재판 만에 중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학부모 3명은 수 차례 걸친 재판 끝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으로 꼽힌 범행공모 여부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와 박모(51)씨는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그해 5월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있었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자정 전 벌어진 범행(간음 미수)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공모하거나 합동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각자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했고, 맨 먼저 관사에 들어간 박씨의 주거침입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관사 주변에 있었다고 해서 박씨를 위해 망을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박씨는 먼저 간음 미수 범행을 한 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망을 보지 않고 식당으로 내려갔다는 이유 등에서다.

    재판부는 2차 성폭행만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했지만,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범행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와 박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여교사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고할 때 박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박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는 등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도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김씨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김씨 등이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해 공모 관계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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