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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콜' 카카오택시 '우선호출'부터 시동…"국토부 권고안 최대 반영"



기업/산업

    '유료콜' 카카오택시 '우선호출'부터 시동…"국토부 권고안 최대 반영"

    현행 콜비 천원 수준에서 부분 유료화 강행 전망…업계 "카풀 활성화 위한 전략" 반발

     

    정부의 제동에도 '웃돈 주면 빨리 오는'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가 이번 주 중 본격 시동을 건다. 지난주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최대 '웃돈 5000원'까지 거론되던 카카오의 계산이 다소 복잡해지는 듯 했지만, 카카오는 부분 유료화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번 주중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를 도입한다.

    다만, 당초 계획이었던 '우선호출', '즉시배차' 중 '우선호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와 동일한 1000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 테스트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 조율 작업도 막바지"라고 전했다. 호출수수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말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세부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유료서비스 골자인 ▲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등 플랫폼 이용료 수준 ▲ 유료콜만 골라 받을 시 택시기사회원 페널티 ▲ 일반호출 강화방안 등이 담겼다. 당초 계획안엔 '우선 호출'의 경우 현행 콜비(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수준에서, 최대 수수료 5000원까지 거론됐던 '즉시 배차'는 아예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약 일주일간 이를 검토한 뒤, "대부분의 지자체가 콜택시 수수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도 이 같은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법률 자문 결과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는 기존 전화, 앱을 통한 호출(콜택시)과 유사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기사가 아닌 카카오에 내더라도 사실상 택시 이용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며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확한 (유료화) 시행일정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면서 국토부 권고안을 참고는 하되, 유료화는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밝힌 유료화 서비스 시행일이 임박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게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실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강행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같이 전한 것으로 봐서는 정부의 뜻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카카오택시 '우선호출'은 현행 콜비 1000원 수준에서 먼저 시행하고, 3000원에서 최대 수수료 5000원까지 거론됐던 '즉시 배차' 서비스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수수료 허용범위에 해당되는 '우선호출'로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 유관 기관이나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즉시배차' 수수료 등으로 인한 혼란이나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유료화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무료 호출 서비스는 유지된다.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받은 '플랫폼 수수료'는 택시 기사들에게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된다.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택시 업계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최소한의 업계와의 논의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을뿐더러, 기사들에게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결국은 자신들이 인수한 카풀 업체 럭시의 활성화를 위한 수익화 꼼수"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주 국토부 권고안이 나오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단체는 "이는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이라며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요금 조정은 물가대책위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반면, 카카오 택시는 그런 절차도 없었고, 일방적인 유료 호출 수수료 부과로 일반 서민, 학생, 고령자, 교통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자체가 기사가 아닌 카카오를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카카오게 받겠다는 '웃돈'이 모두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유료호출로 인한 승객의 불만은 모두 택시 기사들의 몫이 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는 아직 법률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경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도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존 사업시행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의 영향을 받는 운수사업자·종사자가 아니다. 현행 콜비보다 많은 금액을 카카오가 받아도 운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요금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올 하반기에 도입하려는 '카풀' 서비스까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업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려섞인 지적이 거센, 현행 콜비를 웃도는 유료 서비스는 섣불리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좀더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국토부는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호출 수수료를 더 받더라도 적용할 법안이 없어 규제는 어렵다"면서 "시행 여부와 출시 시점 역시 사업자인 카카오가 결정하는 것이다. 카카오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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