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높이고 수당 없애고..최저임금 무력화하려는 꼼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 힘들다? 건물 임대료 인상, 대기업의 갑질문제가 더 심각해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박경선 조직국장
최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개악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죠.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기대했지만 막상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노동계가 배제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박경선 조직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국장님.
◆박경선>예, 안녕하세요.
◇박윤경>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막상 지급되는 월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 어떤 얘긴가요?
◆박경선>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없애버리고 기본급에 포함해 월급은 큰 변동이 없도록 하는 꼼수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던 복리후생성 비용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으로 인상하는 건데요.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박윤경>기본급은 올리되 수당을 없애서 결국 이전과 임금차이가 없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경선>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불이익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분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노조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변경돼서 물어보면, 식대나 교통비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녹여냈다는 표현으로 꼼수를 벌이고 있고 위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3월15일,전국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사진=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박윤경>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어떤 얘긴가요?
◆박경선>최초에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내용으로 추진이 됐는데, 최근에는 복리후생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겠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급 등이 있거든요. 그것을 식비나 교통비를 다 포함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지급은 전년과 차이가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의미가 없어지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제시하는 명분은 뭔가요?
◆박경선>국회나 정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서 기업이 힘들고 노동자들도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고요. 언론에도 그런 방향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편법 위법한 꼼수를 합법화 시키겠다, 제도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진행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경>이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박경선>산업별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별로 편법 사례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도 진행했었는데, 또다시 4월20일경 관련 논의를 할 거라 보여져서 국회 앞 농성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난 3월24일에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윤경>그런데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 때문에 점포 문을 닫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오르는 게 좋지만 조금은 천천히 가야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박경선>최저임금의 목적으로 법에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영세업체나 자영업자가 임금부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한다. 좋긴 하지만 업주에 부담이 되면 국가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실제 자영업자나 영세업자가 힘든 부분은 사실은 건물 임대료 인상이나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문제, 이런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더 큽니다. 실제로 언론인터뷰에서도 자영업자들이 그런 의견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나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는 자영업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박경선 조직국장(사진=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박윤경>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다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박경선>현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도 광역시도 정당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항의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윤경>이와 더불어서 최근 노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박경선>저희가 노동적폐로 삼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타임오프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춘천지역의 경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문제를 주목해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선>네!
◇박윤경>지금까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박경선 조직국장이었습니다.시사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