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박근혜 뇌물 230억원 이상"…징역 24년 중형 선고 배경



법조

    법원 "박근혜 뇌물 230억원 이상"…징역 24년 중형 선고 배경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말 구입비'도 뇌물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과 차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이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배경에는 뇌물 혐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이 230억원이 넘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 등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72억9000여만원에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말 구입비가 아닌 사용료만을 뇌물로 판단한 것과 결론이 달라 더욱 주목된다.

    여기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과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 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날까지 355일 동안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뇌물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뇌물죄는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받거나 요구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금액은 230억원이 넘는다"며 "불리하고 유리한 사정과 법률이 규정한 법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