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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샤이니 온유,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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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샤이니 온유,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아"

    샤이니 온유(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불구속 기소된 샤이니 온유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6일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온유의 소속사는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은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온유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유는 이 논란으로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팬들에게 사과했고,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여해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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