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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희호 여사 경호'…왜?



대통령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희호 여사 경호'…왜?

    때아닌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야권 주장에 심기불편한 文, 경호처도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5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맡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법이 정하는 국내외 요인 외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 경호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에 대해서도 "만일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법 해석의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시 사항을 김 대변인을 따로 불러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내 요인의 경호 사안까지 챙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가 시행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해당 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 여사의 대통령 경호 기간이 지난 2월 24일로 종료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그쳤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겠지만, 문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던 데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에게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의사와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를 공개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평을 남겼다.

    문 대통령이 이에 직접 나서 대통령 경호처가 당분간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맡아야 한다며 논란을 정리하고 나선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서는 경찰 이관도 준비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처 측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현행 법률로 경호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해당 법 개정이 가로막힌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상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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