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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불법관광알선' 무등록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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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 '불법관광알선' 무등록업자 무더기 적발

    무자격가이드, 승합용자동차 등 편의시설 갖춰 불법 영업

    (사진=자료사진)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외국관광객을 모집한 뒤 자가용을 이용해 관광을 알선한 무자격 가이드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중국 여행사이트 씨트립과 모바일 메신저 위쳇을 이용해 모객한 중국관광객을 자가용에 태워 무등록여행업을 한 무자격 가이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

    이들 무자격 가이드들의 불법영업은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와 맞물려 제주를 찾는 중국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시동이 걸렸다.

    이들은 모객한 중국관광객을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에 데려다준 뒤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고, 사진촬영과 관광지 소개 등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는 하루에 20~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단속되면 자신과는 친구관계라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채팅 내용 등 휴대폰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등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자치경찰은 봄철 성수기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 보강을 통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진흥법 위반 1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나승권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무등록 영업행위는 덤핑관광과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여행으로 이어져 제주의 건전한 관광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무등록 여행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가용이나 사업용차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운송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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