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여조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외삼촌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7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딸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폭력을 저질러 정식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반인륜적 범죄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또 20대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7년 11월 제주시 친척 집에서 여조카 A(23)씨와 술을 마시다 먼저 잠이 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