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확대되고, 학교 실내 공기질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교실에서 직경 10㎛ 이하 먼지, 100㎍/㎥이하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오던 것을, 신설 규정에는 직경 2.5㎛ 이하 먼지, 35㎍/㎥ 이하까지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학교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둥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1만2천여개 학교에 대해서도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617개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