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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원치 않아"…답변서 제출



법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원치 않아"…답변서 제출

    자필 답변서 법원에 제출…오는 6일 오후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오는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자필로 적어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주요 공판 1, 2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재판장 허가와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생중계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를 통해 얻을 공공의 이익보다 당사자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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