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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당론은 '국무총리 국회선출제'…靑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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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개헌당론은 '국무총리 국회선출제'…靑안에 '맞불'

    한국당 개헌안, 靑 개헌안과 정면충돌…대통령 개헌 발의권 삭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 국회선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삭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는 배치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여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의총 후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는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 대한 권한도 대폭 강화시켰다.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부를 총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선출 총리'는 국무위원을 제청하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한국당 등이 주장한 '총리 선출제'에 대해선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당은 이 밖에도 '대통령 권한 분산'에 무게를 실은 다양한 방안들을 개헌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인사권 축소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제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사정기관 권력기관의 장악"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내부에서 인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동의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극복을 위해 대통령 사면권 제한도 꺼내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선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하는데 뜻을 모았다"며 "그러나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학년제와 연계된 (조치가)우선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 여야 각 정당들이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학교 정치화 방지'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합의를 무산시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 등도 대통령 개헌안과 배치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지만, 법률을 통해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놓고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대통령 개헌안을 갖고 협상을 하자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긴 개헌안을 조만간 헌정특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실상 김 원내대표에게 여당과의 협상권을 일임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강경안은 대통령안과 사실상 일치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른바 '국무총리 추천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의 강경안은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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