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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민학원 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구속영장



법조

    검찰, '경민학원 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구속영장

    홍문종 의원

     

    사학재단을 돈세탁 통로로 활용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경민학원 재단의 교비 19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려진 경비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헌금 명목의 뇌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경민학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했고,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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