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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미끼 뇌물…거제시 공무원 징역형



경남

    '관급공사 수주' 미끼 뇌물…거제시 공무원 징역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엄벌 불가피" 징역 2년 선고

     

    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외제찻값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시진국 부장판사)은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등 업자 3명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년에서 2017년 4천35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하기로 한 외제차 계약금 일부인 5백만원을 업자가 대신 내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에게 4백만원을 받은 거제시 또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백만원,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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