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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부정 청탁, 사립고 행정실장·교무부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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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채용 부정 청탁, 사립고 행정실장·교무부장 과태료

    • 2018-04-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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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특정인 합격 위해 심사기준 변경하려 회유·압박"

     

    특정인을 교사로 뽑고자 유리한 심사기준 채택과 변경을 청탁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무부장 등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 교무부장을 해임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는 재심의를 요청해, 2일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법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실장인 A씨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교무부장인 B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도록 한 부탁은 부정 청탁"이라고 과태료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정실장 A씨는 2016년 12월 사립학교인 서울시 노원구의 H사립고의 영어교사 공개채용을 앞두고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 2명에게 지원자 C씨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라고 회유·압박했다.

    교무부장 B씨 역시 협의회 소속 다른 교사 2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고 더 나아가 심사기준 변경까지 청탁했다.

    결국 원서접수 하루 전날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그 결과 C씨는 공동 2위로 서류심사에 통과한 뒤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

    이 학교 영어교사 공개채용에는 208명이 지원, C씨를 제외한 207명은 들러리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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