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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의 21세기 노비계약서 "모든 권리 포기"



사회 일반

    평창올림픽의 21세기 노비계약서 "모든 권리 포기"

    직장갑질119 "스키장 전문 운영요원, 성추행 신고하고 부당해고당해"

    - 팀장이 팀원들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
    - 경찰에 성추행 신고하니 "나가라" 구두 통보
    - 조직위, "자원봉사자 아니었나?"
    - 희한한 협약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중지할 경우는 비용 전액 반환한다"
    -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자원봉사자 아니라 조직위가 고용한 근로자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30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직장갑질119)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저희가 신년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갑질타파 시간입니다. 직장갑질119의 핵심 요원 두 분.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윤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어떤 갑질을 다뤄볼까요?

    ◆ 박점규> 오늘은 조선시대 노비문서하고 다를 바가 없는 21세기 노비계약서를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명백히 근로자,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이 아닌 아주 이상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해 볼까 합니다.

     

    ◇ 정관용>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겁니까?

    ◆ 윤지영> 3월 초에 직장갑질119로 메일이 왔어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전문 운영요원으로 일을 하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쫓겨났고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갑질119로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다. 그 말인즉슨, 부당해고를 다툴 자격이 없다..

    ◇ 정관용> 자원봉사자니까?

    ◆ 윤지영> 네. 조직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분들을 처음 만났고 바로 사건 수임하고 반박서면 제출하고 이틀 전에 신문기일에 참석했습니다.

    ◇ 정관용> 평창올림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 박점규> 이분들은 스키 전문요원들이세요.

    ◇ 정관용> 스키 전문요원.

    ◆ 박점규> 네. 그래서 전문요원으로 스키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훈련도 많이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동계올림픽 준비기간 그리고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전문요원들로 선발이 돼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팀에서 일하시던 팀장이 그 팀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던 일이 있어서 2월 25일에 성추행을 당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정선 경기장 내에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 정관용> 성추행상담센터?

    ◆ 박점규> 맞습니다.

    ◆ 윤지영> 성고충 상담센터.

    ◆ 박점규>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나가라, 2월 28일에 나가라 이렇게 구두 통보를 받은 분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추행 당한 걸 신고했다고 그냥 해고당했다? 그 말이죠?

    ◆ 윤지영>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패럴림픽 끝나고 3월 31일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월 23일에 패럴림픽 참여 확정 명단이 떴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월 27일에도 아예 숙소 배정까지 돼서 공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2월 28일에 구두로 나가라라고 통보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원래 지내던 방에서도 짐을 빼게 한 거고요.

    ◇ 정관용> 방도 빼버리고.

    ◆ 윤지영> 그래서 법적으로 본다면 원래 근로계약 해고 통보는 꼭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는 서면이 아니라 말하고 나가라 내보낸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런데 조직위 측은 이건 자원봉사자니까 해고가 아니다 이런다는 거죠?

     

    ◆ 박점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국위선양, 세계스포츠에 기여하기 위해 일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우리는 부당해고를 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진짜 돈이랑 관계없이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고 일을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윤지영> 돈 받고 일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윤지영> 팀장 10만 원, 부팀장 7만 원, 팀원 5만 원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 정관용> 직급도 딱 있고?

    ◆ 윤지영> 네, 그렇죠.

    ◇ 정관용> 지금 10만 원, 7만 원 이게 일당이에요?

    ◆ 윤지영> 일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근 체크해서 출근한 날에만 일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일당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건데 따져보면 애초에 이 업무가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 정관용>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 윤지영> 스키장 조성 때부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키장을 만들고 특히 결승선 부분을 만들고 펜스 설치하고 이런 업무를 했는데 그때는 군인들이랑 같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은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주말 없이 하루 9시간, 10시간 아주 고되게 산에 가서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믹스존'이라고 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통제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안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자원봉사자라고 실제 조직위에서 불렀던 사람들, 이 자원봉사자라고 조직에서 칭했던 사람들은 애초에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내고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랑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3교대, 30분씩 교대해서 일을 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 시작 전에 출근을 해서. 새벽에 보통 5시, 6시에 단체 셔틀버스 타고 1시간 걸려서 정선경기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출근 전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를 하는데. 정말 삽 같은 도구 들고 눈바닥 긁고 삽질하고 이런 정비 업무까지도 계속 영하 20도의 그런 추운 곳에서 고되게 일을 했던 거예요.

    ◇ 정관용> 새벽부터 경기 다 끝나고 뒷마무리까지. 그러니까 그건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아니다?

    ◆ 윤지영> 그래서 신문기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위 측에서. 몇 년 전에 국제 IOC에서도 전문운영인력의 처우를 위해서는 수당을 줘야 된다, 그만큼 고되다라는 얘기인 거죠. 참고로 조직위가 전문 운영인력하고 자원봉사자를 구분해서 관리를 했어요.

    ◇ 정관용> 따로따로?

    ◆ 윤지영> 그래서 홈페이지도 달리 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운영인력 모집 공고를 보고서 일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원봉사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 정관용> 자기들이 전문운영인력 모집 공고했고 여기 지원한 사람 뽑았는데 이제 와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박점규> 그러니까 사실 전문인력 공고를 내서 뽑았으면 계약직 직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일을 하니까 계약직 직원으로 뽑았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전문협력요원 업무협약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 정관용> 전문협력요원, 여기는 또.

    ◆ 박점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협약서라고 돼 있고 또 서약서라는 서식도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 정관용> 그런 업무협약서, 서약서를 미리 이분들한테 보여주고 다 사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박점규> 아니요, 저희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본 적도 없대요, 이 업무협약서를.

    ◇ 정관용> 그게 뭐예요?

    ◆ 박점규> 그러니까 이번 신문기일에 조직위원회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처음 보시게 된 거죠.

    ◆ 윤지영> 답변서에 저쪽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 정관용>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서 이런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정작 이분들하고는 그런 사인도 없었고?

    ◆ 박점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류를 처음 보게 됐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들어보세요.

    '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손실 또는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직위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 전문협력요원은 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

    ◇ 정관용>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사진=시사자키)

     

    ◆ 박점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러한 계약서가 어디 있나 이랬는데 서약서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피해자들이 사인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허가 없이 대회 참여 기간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불성실 협약 위반, 신분 이탈로 지원 업무를 중지하게 될 경우는 자진 복귀하고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당을 받았는데 중간에 돌아가게 되면 돈을 다 토해내라, 이런 정말, 권리는 없고 의무만 나열되어 있는 정말 희한한 문서를 저희가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1세기 노비계약서, 아까 그러신 거군요.

    ◆ 윤지영>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노동위원회 가셨다 그랬죠? 어떻게 됐나요?

    ◆ 윤지영> 일단 이겼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문기일에서 한 2시간 반 동안 공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결과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자원봉사자 아니다. 그 사람들은 조직위가 고용한 근로자다. 그리고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협약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협약서가 이번만 사용하고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답변서에 제출한 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또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이런 협약서를 계속해서 쓰지 않을까. 특히나 앞으로는 정말 서약서 사인까지 받으려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안 되죠, 안 되죠.

    ◆ 윤지영>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협약서와 서약서의 실체를 알리고자 합니다.

    ◇ 정관용>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참 애썼고 수고 많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치렀다.. 우리가 박수도 치고 칭찬해 줄 건 분명히 칭찬해 줍니다. 다만 이건 명백한 잘못이네요.

    ◆ 윤지영> 그렇죠. 그러니까.

    ◇ 정관용> 정식으로 계약직 채용을 하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또 이런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게 있으면 가해자를 징계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 윤지영> 맞습니다. 국위선양이니 세계 스포츠 정신에 기여한다느니 이런 걸 빌미로 사실상 조직위가 착취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희한한 업무협약서, 희한한 서약서 다 봤네요. 또 사례가 있나요? 노비계약서 같은 사례가 또 있어요?

    ◆ 박점규> 이것도 며칠 전에 제보자를 만난 사건인데요. 롯데택배고요. 우리 청취자 분들 택배 받으실 때 롯데택배에서도 받으실 텐데요. 성북지역을 담당하는 신세계 물류의 택배기사 분들이셨는데요.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 회사의 택배차량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말고 그 안에는 본인 차량, 보통 저희가 '지입 차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본인 차량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한 서른다섯 분 정도 계셨고요. 일당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알바천국에서 월급 250만 원 그리고 기름값 20만 원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2월달에 월급을 보니까 1월 월급이 138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 정관용> 250이 아니라 138?

    ◆ 박점규> 그러니까 7시도 안 돼서 출근해서 물건 상차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해서 밤 11시.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고 하세요. 토요일도 일했고 기간 중에 일요일도 하루는 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택배 개수대로 지급했으니까 문제 없다, 배달한 택배 개수대로 지급했다..

    ◇ 정관용> 배달한 택배 개수대로 지급했다? 그럼 월급 250만이라고 쓰면 안 되죠.

    ◆ 박점규> 안 되죠.

    ◇ 정관용> 공고하면서.

    ◆ 박점규> 사실 이건 취업사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이분이 화도 나지만 몸이 너무 고되니까, 또 가족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1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신들이 사인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90일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90일을 다 채우지 못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돈을 물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못 물어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사건입니다.

    ◇ 정관용> 보통 직장인들이 회사 그만둘 때 한 달 전 통보하는 게 관례 아닌가요?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법적인 조항도 한 달이면 되는 겁니까?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사진=시사자키)

     

    ◆ 윤지영>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한 달이라는 건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인데. 사실 꼭 한 달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합의해서 그것보다 단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사용자 측이 후임자를 뽑거나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달 전에는 해, 이런 거죠?

    ◆ 박점규> 그런데 이분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봤더니 용역계약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을의 귀착사유로 택배화물을 정상적으로 집배송할 수 없으면 일 15만 원으로 산정해서 을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상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90일 하면 1350만 원인데. 이 1350만 원을, 그러니까 90일을 다 일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만뒀다고 하면 135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거고요.

    ◇ 정관용> 그리고 그 계약서에 계약해지하려면 90일 전에 해야 한다는 문구가 또 있나 보죠?

    ◆ 박점규> 네, 있습니다. 90일 동안.

    ◇ 정관용> 그건 법을 위반한 건데? 아무튼 90일 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그 90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면 15만 원씩 물어내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 박점규> 그래서 이분들이 2월 동안, 2월이 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배달하신 거죠. 그래서 월급이 한 27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회사 계산법에 따르면.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씩 차감해야 되는 거니까 안 주는 거죠.

    ◇ 정관용> 월급도 안 주고.

    ◆ 박점규> 그런데 사실 이전에 나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그 90일 동안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70만 원 이걸 떼어먹으려고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서 실제로 법적으로 가서 그걸 받아내고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협박하려고 이 문서를 들이밀었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보자분들이 회사 차량이잖아요. 그 차량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약간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를 내더라도 1인당 무조건 100만 원을 내야 된다.

    ◇ 정관용> 1인당?

    ◆ 박점규> 사고 1건당.

    ◇ 정관용> 접촉사고라도 100만 원?

    ◆ 박점규> 그러니까 '네가 그거 현금으로 계산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 보험으로 처리하면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0만 원이 없으니까 30만 원씩 매달 분납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거기에다가 지각하면 5만 원 내라.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배달해야 될 택배를 다 못 보냈다. 그러면 그걸 퀵으로 보내야 되니까 1건당 1만 5000원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은 이 계약서를 다 보고서는 정말 사인을 하기는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점규> 이분들은 사인 안 하면 일 못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사인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대요.

    ◆ 윤지영> 그래서 직장갑질119에서 실제 이 계약서를 검토를 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폈는데 명칭은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회사의 지휘감독받으면서 임금 받으면서 생활하는 근로자, 법상 근로자, 노동자인 거죠.

    ◇ 정관용> 게다가 차량도 회사차량이라면서요.

    ◆ 윤지영>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이런 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 법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무효의 계약서인 거죠.

    ◇ 정관용>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됩니까?

    ◆ 윤지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 휴일에 근무했으니까 휴일근무수당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도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직장갑질119가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 윤지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은 어쨌든 내가 사인한 계약서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하고 찾아왔는데 한마디로 '이건 위법한 계약서이니 효력 없다'? 우리가 다투면 이길 수 있다, 이거로군요.

    ◆ 윤지영> 네.

    ◇ 정관용> 회사 차량이 아니라 자기 차량으로 택배기사 하면서 그건 그야말로 1건당 얼마씩으로 계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점규> 같은 회사에 한 서른다섯 분 정도 계시다고 그래요. 위탁 택배기사님들인데 이분들도 비슷한 계약서를 써서 이 계약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고용직이 맞냐,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네가 오늘 반 배달하고 내일 반 배달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오늘 다 배달해야 되냐. 그러니까 회사의 지휘감독과 회사의 지시가 분명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살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윤지영> 만약 근로계약이라는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윤지영>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을 해서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이건 불공정거래행위이고 따라서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요약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택배 물건 1건당 얼마씩으로 위탁 택배 계약을 맺으신 분도 나는 근로자다라고 다퉈볼 수 있는 거고. 만약 그게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택배기사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 계약서상의 위약금 같은 조항들, 이거는 위법으로 판정난다?

    ◆ 윤지영>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도와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전국의 택배기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 박점규> 사실 저희들이 아주 편리하게 지금 물건을 받고 있잖아요, 집 앞에서. 그런데 이 기사님들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노동인지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이런 억울한 노비계약서, 조선시대에나 볼 만한 이런 계약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정부 당국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갑질타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윤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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